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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제도

<4> 개인회생 인가결정

by Kim아로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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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종결 후 며칠 뒤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확정해주는 것이므로, 이 이후에는 채권의 수정이나 누락한 부분에 대한 추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는 인가 된 변제계획안 대로 납부만 잘 하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도중에 변제를 못하게 될 경우 사건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폐지결정은 변제를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게 변제를 끝까지 마치치 못하는 경우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채권자 측에서 폐지 및 입금요청서 형식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나의사건검색으로 본인의 사건을 검색 할 경우 알 수 있는 부분이며, 본인의 사건에 계속해서 채권자측이 미납으로 인하여 폐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좋을 것이 없겠죠?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절대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오랜기간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했다고 해도 정해진 변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지될 경우 개인회생의 효력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만 상환을 하고(원금도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상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가결정 이후 보통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상환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변제를 끝 마치지 못하고 폐지가 될 경우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을 이자로 처리하고 다시 원금을 원복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과 원금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은 전혀 원금 상환에 반영이 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 전에 사건이 폐지 될 경우 그 동안 납부 (예납)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반환이 되지만, 인가 결정 이후가 되고 난 이후에 폐지가 될 경우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여있던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6~12개월의 기간을 걸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힘들게 받은 만큼 변제는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폐지결정이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서 폐지 취소를 할 수 있지만 항고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폐지결정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거라 판단 됩니다.

 

인가결정을 법원에서 내리게 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측에 법원에서 공공기록(개인회생 인가에 대한)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 등록하게 되면, 다른 채권사에서 등록을 했던 90일 이상 장기연체정보(흔히 신용불량정보 내지는 채무불이행정보라고 하는)가 일제히(자동으로) 해제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연체정보 보다는 신용정보사(NI*E, K*B)에 등록되어있는 단기연체정보 등록 부분을 확인하여 채권자 측에 요청을 해서 해제처리를 하는 쪽으로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장기연체정보야 자동으로 해제처리가 되지만, 단기연체정보는 자동으로 해제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한 뒤 해제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해제처리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직접 요청을 하셔서 해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걸려있던 압류사건도 이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과 급여 부분에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확인 후 압류 해제를 채권자 측에 요청을 하셔도 되고 직접 압류 해제 신청서를 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함께 제출하셔서 해제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압류 해제 신청서는 압류 사건의 재판부(개인회생 사건 재판부가 아님)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안 좋은점(?) 문제점(?)을 말씀 드리자면 개인회생 인가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가결정을 받아서 잘 변제를 하고 있어도 다른 채권자로 양도가 되었다라는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처음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 함으로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채권이 양도가 되면 대출정보나 신용정보 부분을 양수 채권자(예를들면 대부업체)에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더 이상 은행이나 저축은행 채권이 아닌 대부업 채권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에(사건이 폐지 될 경우 양수 채권자(대부업체)에서 강한 추심이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를 받아보셨다면 어느 채권자에서 양도가 되었는지, 얼마의 채무가 양도 되었는지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신 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양수인(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 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기로 하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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