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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제도

<6> 개인회생 용어 설명

by Kim아로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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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사건 검색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검색 했을 때 확인 되는 단어 및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의 진행 상황이 사건 조회 시 진행 내역에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며 날짜는 그 결정일을 표시합니다. 즉, 2019.07.29 금지명령으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다면, 법원에서 2019년 7월 29일에 금지명령을 내렸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및 결정의 결과로 결정문을 법원에서 송달하게 되는데 이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송달된 날짜 또한 확인이 가능한데, 송달 여부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해당 날짜에 송달이 된 것이며, 특정 채권자에 송달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결정문이 특정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 및 결정의 효력은 결정일이 아닌 송달이 됨으로서 효력이 발생 하기에,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파악하여 결정문이 송달이 되게끔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집회기일 및 면담기일은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옆에 표시가 됩니다. 즉, 2019.07.29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불출석으로 파란색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2019년 7월 29일에 열린 채권자 집회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을 하였다라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출하는 일련의 서류들에 대해서는 갈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개인회생 사건 조회시 확인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속행신청서 제출 : 이는 사건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 채권자 측에서 사건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고자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예를 들어, 금지명령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개시결정이 없거나 채권자집회기일이 종결 되었음에도 오랜기간 인가결정 여부가 없을 경우 많이 제출 합니다.

 

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 이는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수령할 본인들의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앞으로 인가결정이 될 경우 각 채권자들이 제출하여 신고한 계좌번호로 법원에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3.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서 제출 : 이는 채권자가 바뀌었을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서, 개인회생 진행 이후 채권자가 바뀌게 될 경우(양도) 양수자(채권을 매입한 채권자)측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채권자 목록에서도 원채권자(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4. 입금 요청서 제출 : 이는 변제금이 오랜기간 입금 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 측에서 쌓여있는 금액에 대해서 입금을 요청하려 제출 하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쌓여있으나 법원의 처리 미숙으로 인한 경우 이 요청이 유효하지만, 쌓여있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입금 해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은 효과는 없는 편입니다.

 

5. 입금 및 폐지 요청서 제출 : 이는 위의 입금 요청서와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변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폐지까지 요청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채권자 측에서 사건에 대한 폐지를 요청하는 서류이므로, 여러 채권자가 제출 할 경우 사건의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보정 : 보정이란 용어는 개인회생 뿐 아니라 다른 사건 또는 기타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뜻은 제출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정 명령의 경우 보정 사유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서류 누락의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7. 별제권: 별제권은 흔히 말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즉, 담보가 잡혀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 할 경우 해당 담보채권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경매를 하여 대금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도 별제권의 유무 사항에 기재가 되어있으며, 별제권으로 구분 된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구분 되었다가 경매를 하였음에도 충당되지 않는 잔존채무에 대해서 확정을 하여 나머지를 개인회생으로 변제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통 담보대출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진행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담보대출은 채권자와 개별적 합의를 통하여 따로 납부를 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는 경매를 진행하여 해당 담보를 해결하고자 할테니까요.

 

이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내용을 마치기로 하며, 다음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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