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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제도

<1> 개인회생 신청

by Kim아로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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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다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갖는 채무자들이 법적 제도를 통해 상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채무가 있어야하며 얼만큼의 기간동안 갚아야 하는 걸까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이 존재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은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급여(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총 채무액이 무담보(신용)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 만약 총 채무액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일반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 참고:  개인회생 사건번호: 201x개회1111 // 일반회생 사건번호: 201x회단1111 (회생 단독사건이라는 의미)

 

셋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해결하면 되겠죠?

따라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만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 목록에 포함 된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채권, 흔히 말하는 사채채권 등에 대해서도 묶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하여 신청 하여 인가결정 판결이 나면 그 누락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변제를 하여야 하고 누락한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누락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뒤 진행을 하셔야 후에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인가결정 판결을 받아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여러 상황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은 무리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회생의 통상적인 변제기간은 5년(60개월)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법률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는 3년(36개월)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3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 채무액과 청산가치(재산)를 비교하여 36개월 이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얼마씩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월 평균 가용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금액으로서 월 평균 수입에서 월 평균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예1) 채무자 A : 총 채무 6000만원, 월 급여 250만원, 부양가족 없음, 재산 없음

- 위 사례로 가용소득을 구하면 평균수입(2,500,000원) - 생계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24,205원) = 가용소득 (1,475,795원)

- 따라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은 이 가용소득인 1,475,795원이 되며, 36개월 동안 변제를 할 경우 총 53,128,620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 위 사례의 변제율은 총 채무가 6000만원이므로 88.5%가 되며, 총 채무의 11.5% 정도를 감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2) 채무자 B : 총 채무 8000만원, 월 급여 270만원, 부양가족 1명, 재산 없음

- 위 사례로 가용소득을 구하면 평균수입 (2,700,000원) - 생계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743,917원) = 가용소득 (956,083원)

- 따라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은 이 가용소득인 956,083원이 되며, 36개월 동안 변제를 할 경우 총 34,418,988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 위 사례의 변제율은 총 채무가 8000만원이므로 43%가 되며, 총 채무의 57% 정도를 감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저 생계비 부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가용소득이 작을 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최저생계비의 금액 또한 높아지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높은 감면율로 개인회생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하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셨다면, 연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금지명령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을 진행 한다는 내용만으로 독촉을 중단하거나 방문을 중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 1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의적으로 납부해달라는 요청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최초 신청할 당시의 채권자 목록은 최대한 수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편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여 1회차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목록상의 금액이 수정되고 또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게 된 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을 결정 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시는 편이 채무자 본인에게도, 채권자에게도 좋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될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해당 채권에 대한 관리를 하느라 인력배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독촉과 법적 대응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채권자 쪽에서 근무를 했던 터라 힘든 시기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가치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통해서라도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채무상환에 적극성을 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청 예정이신 분들의 경우 도움이 될만한 링크를 걸어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amongpick.com/49/2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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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amongpick.com

위 게시물은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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