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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제도

<3> 개인회생 개시결정

by Kim아로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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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말과 같은 말이므로 개시결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 개인회생 신청 단계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접수)을 할 때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및 소득 증빙과 가용소득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이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근거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라는 서류가 채무자와 각 채권자들에게 모두 송달이 됩니다. 개시결정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채무자 측에서 작성을 하여 제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개시결정 단계에는 공식적인 이의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개시결정문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40~50일 정도의 이의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나 목록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바로 잡거나, 개인회생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결정을 폐지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가장 흔히 제출하는 이의신청서는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이의신청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대출 실행 후 얼마 안되어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니 이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해달라는 이의신청서도 제출 되지만 이에 대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추가 이의는 보통 없는 편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개시결정문에 기재 되어있는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부터 개인회생, 워크아웃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해왔지만 채권자로서 채권자집회에 한번도 참석을 한적이 없고, 참석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즉, 웬만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들은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측에서 관리하는 개인회생 사건은 전국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다 참석해서 업무처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실제로 참석을 한다 한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원하는 실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허나 이는 금융기관에 한정된 내용이며 대출의 성격이 너무 악질이거나 고액의 채권자들 또는 개인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의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권자 집회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힘들게 진행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집회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이의에 적당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추후 지정(속행)된 채권자 집회기일에 다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집회에서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종결이 되면, 며칠 후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확정)을 내리게 되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거나 개인회생 사건을 계속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지명령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금지명령은 기각결정이 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단계에서 기각이나 폐지결정이 될 경우 개인회생 사건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혹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이나 폐지 결정이 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항고를 하여 해당 결정을 취소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기각과 폐지에 대해 간단하게 구분하고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 : 이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각을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사유로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 혹은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때,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폐지(인가전) : 이는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를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사유로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개시결정 이후 밝혀졌을 경우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때,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기각결정과 폐지결정 모두 개인회생 사건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개인회생 절차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14일 내에 반드시 항고를 하셔서 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계속 개인회생 사건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기로 하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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