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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제도

<5> 개인회생 면책결정

by Kim아로 201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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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단계 중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잔존 채무 (개인회생으로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탕감 처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대로 정해진 월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 (면책결정)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아 한다.

(2)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2.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1. 면책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함으로서,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허나, 법원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 대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면책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사고로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희귀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 한 경우 등 처럼 개인회생의 변제를 더 이상 완료 할 수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나와있는 특이사항들이나 제가 예로 든 상황들은 말 그대로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고 면책 신청을 함으로 면책 결정을 받는 건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의 결정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니 아니한 청구권

-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면책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개인회생 변제를 성실하여 완료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제2조 1~8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책임이 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있을 경우 나는 채무가 면제 될 수 있지만 보증인의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대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 할 당시 보증인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을 한 다음 목록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용정보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존 채무에 대해 신용정보원 상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정보(장기연체정보는 인가결정 이후 일괄적으로 해제처리가 됨)를 예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갚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용정보사를 통해 조회를 하신 후 해제가 되어있지 않은 채권자들을 확인 하신 뒤 해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신청부터 면책결정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처음 시작하시는 실무자들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답글이나 메일을 주시면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포스팅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들과 그에 대한 상세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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