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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제도

<2> 개인회생 금지명령

by Kim아로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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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개인회생의 단계를 살펴보면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 측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우선, 금지명령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지명령문은 다음의 주문으로 결정 된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x개회xxx호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문의 이유가 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하면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593조 (중지명령)

(1)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제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상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문 1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즉, 유체동산(집안의 집기 및 가전제품)과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서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문 2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개인회생 목록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행위(흔히 말하는 추심)가 금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소송행위가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소송행위의 결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결정되는 순간 부터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에 금지명령 신청도 같이 하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은 보통 7~14일 이내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신청만 누락 없이 잘 하시면 금지명령을 받는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끔 보면 금지명령이 기각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회생 신청일 전에 그러니까 최근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쓰인 채무가 많을 경우에 금지명령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면 채권자들은 추심이 가능하며, 급여압류 및 각종 법적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 절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 기각이 사건의 기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기각 사유(보정권고사항)에 해당 하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에는 금지명령의 효력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올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충족 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의 목적은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기 위함이지 금지명령을 받기 위한게 아니니까요.

 

물론 채권자들이 그 사이에 강한 추심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구분을 하여 관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심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금지명령 기각이 되었지만 개시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상 너무 잘 알고 있으며 그 짧은 시간내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되었던 압류 사건이 있다면 모를까 새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면 단순 연체상태일 때 보다는 추심이 다소 약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한 것은 이정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포스팅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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