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 카테고리 설명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개인회생제도의 단계별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신청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 개인회생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에서 운영(?)하는 신용 구제 제도 중에 하나 입니다. (저는 채무조정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아웃제도가 있고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중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재조정 하여 상환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금융권 3곳에 3000만원, 저축은행 2곳에 4000만원, 대부업 3곳에 3000만원을 부채로 갖고 있는 채무자는 다른말로 현재 총 8곳에 1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1억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 매월 원리금(원금+이자)를 납부 해야하는데 소득에 비해 금액이 너무 많고 기간도 길어 도중에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사에 등록이 되고, 급여와 예금에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와 경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상환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채무조정제도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위 사례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함으로서 채무를 상환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쓰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36개월 (상황에 따라선 최장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개인회생을 통해 납부를 한 뒤, 남은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해줌으로 탕감 처리를 받게 되는 구조 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함으로 채무자가 얻게 되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 성실히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납부를 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 처리를 받는 다는 점.
둘째,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채권자의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셋째,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 되며, 신용정보사(N*CE, K*B)에 등록 되었던 단기연체정보가 해제 된다는 점.
넷째,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이정도의 장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독한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과 채무를 재조정 함으로서 총 대출금의 어느정도는 탕감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은 없을까요?
첫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속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하여 변제계획안 목록 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누락 기재된 채권자의 채무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 무엇보다 개인회생은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절차의 순서나 맥락은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참고할 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 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대부분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사건 수임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나 사건의 종결까지 쭉 케어를 받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채권 양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 하여 금지명령만 받게 되면 안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촉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채권자들은 이러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될 경우 양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대출을 받는 채무자라면 양도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 됨으로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대출은 은행에서 받았으나 채권이 대부업으로 양도가 될 경우 그 채권은 대부업의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더 이상 1금융권의 대출채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정도의 단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생각되며 현재 정부에서도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혜택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라 매년 신청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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