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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카테고리 설명

by Kim아로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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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개설 후 첫 포스팅은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축은행과 대부업 회사에서 채무조정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기에 법률적인 상세내용이나 제도의 구체적인 설명보다는(그런 부분들은 사실 글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단계별 해당 제도의 진행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실무 방법등에 대하여 포스팅을 통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개인회생제도 카테고리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 단계별 진행 상황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면책결정)

 

- 그 사이사이 기각, 폐지 혹은 면담기일과 채권자집회기일 그리고 채권자들이 제출하는 각 종 이의신청서 들에 대한 내용도 각각 단계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2. 개인회생과 타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타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할 예정입니다.

 

 

 

3. 개인회생 진행 이후 채권자들의 대응 및 조치

 

- 많은 분들은 개인회생 금지 혹은 인가결정을 득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자유로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독촉 및 법적절차 진행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의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작성을 할 예정이며 그 단계별 특징과 주의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 포스팅은 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분들, 현재 진행중인 분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아우를수 있도록 열심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인회생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은 마치기로 하며, 다음 포스팅은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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