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년 06월까지 연장되었다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직장인분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해당되는 연도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죠. 만약 안받으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올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대상자인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11월~12월에는 건강검진 예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보니 예약을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네요..
-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너 2020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을 2021년 06월까지 연장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의 사진인데요. 저로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 신청방법은 본인이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우선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신 뒤 만약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위의 방법대로 유선으로 공단에 연장 신청을 하시거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회사에 말씀하시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세내용
-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띄운 공고의 전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뉴스/소식 클릭 후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단 측에서 올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이번 수검기간 연장에 대한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첨부파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6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수검기간 연장과 관련된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들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유선으로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 하실 것 같네요. 1577-1000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라고 하니 유선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저 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근들어서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연말을 힘들게 하고 있네요.. 다들 힘내시고 건강검진도 반드시 받으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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