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 팁

내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취해야 할 행동 (채권 매각, 채권 양도 문자, 채권 양도통지서 주소 변경)

by Kim아로 2020. 11. 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인의 채권이 다른 곳으로 매각 되었을 때, 채무자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현재 채무가 있다는 내용을 가족이나 혹시나 알게 될 지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이 포스팅의 내용은 그런분들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본인의 채무를 모르는 채무자 혹은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으며,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중이기에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부득이하게 채권자가 보내는 양도통지서 등을 대비하여 양도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소지를 미리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 관련 문자 메시지 수령

- 우선적으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의 문자와 같이 원 채권자가 해당 고객들에게 채권이 어디로 언제 양도가 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채권이 양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므로 무시하지 마시고 어느시점에 어느 채권자에게 양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유선 등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조회 혹은 NICE지키미 신용정보조회 확인

 

-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셨을경우 카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변동내용을 참고하시거나 NICE지키미의 신용정보변동내용을 참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 위의 사진과 같이 해당 금융기관에 상환을 한 내역이 없는데 대출계좌가 해지되었다고 변동 알림이 오거나 사실을 확인 하셨을 때에는 채권 양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어떠한 사유로 대출계좌 해지 등록을 한건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채권 양도 사실 인지 후 채권양도통지서 희망 수령지 변경 요청하기

 

- 채권이 양도가 된 것이 확인되셨다면 채권자는 의무적으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라는 통지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 양도통지서는 채권을 매입한 채권자 (양수인)가 보냅니다. 따라서 양수인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채권이 양도된 것이 맞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양도통지서가 발송이 되었는지 혹은 언제 발송처리가 될 것인지를 2차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보통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자택으로 양도통지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발송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 채권자에게 양도통지서를 받기 희망하는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후 2주일 정도 후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 하기에 채권이 양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빨리 인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내 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채무자가 취해야할 행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이 양도가 되던 집으로 양도통지서가 오던 크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집에 우편이 오는 것이 불편하거나 채권 양도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후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