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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11> 금융기관은 채권을 왜 파는걸까? (채권양도, 채권매각)

by Kim아로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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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기관에서 연체로 인하여 부실이 발생할 경우 왜 다른 기관에게 채권을 양도(매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기본으로 하여 기술을 할 예정이므로 다른 채권의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하여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Ann H  님의 사진, 출처:  Pexels>

 

1. 금전채권의 양도사유 1: 금전채권의 양도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주된 목적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설정입니다. 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여신(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여신 자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위험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은 각 등급에 부여된 비율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이 되며, 고정단계부터 '고정이하여신' 즉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며 이를 'NPL'(Non Performing Loan)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 금전채권의 양도사유 2: 위에서 서술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부여된 등급대로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비울을 살펴보면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이며, 이 비율은 손실 예정액에 대해 적용하는 비울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으로 분류된 채권 잔여금액이 5,000,000원이며 손실예정액이 100,000원일 경우 이 100,000원에 대해 1%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며,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잔여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 손실액인 전액 5,000,000원을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합니다. 이렇듯 채권 고정 이하 단계로 분류가 될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실채권이 계속하여 증가하게 될 경우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확보 유지 해야하는 자기자본비율(BIS)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신 취급 금융기관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을 줄여 여신 금액을 확보하는 것과 적정 BIS 비율 유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실채권'에 대해 매각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의 경우 : 아마 채권 양도통지서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난 이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데 왜 양도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채권 역시 연체발생으로 부실이 발생한 채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 잔여 원금이 5,000,000원인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2,000,000원을 변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는 2,000,000원에 대해서는 회수의문 (55%~75% 설정)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하며, 나머지 개인회생으로 인해 면제되는 금액인 3,000,000원에 대해서는 추정손실 (100%)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채권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자산건전성 분류로 인한 충당금 설정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해서 기술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8년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 사례집을 참고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각 업권별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과 충당금 설정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비율과 수치가 알고 싶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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