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장점 및 단점

by Kim아로 2020. 10.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1. 장점

 

 (1) 신속한 접수 및 저렴한 접수비용 :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약 인원이 많이 밀려 있을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만 예약인원이 취소하는 경우 공석이 생기기에 보통 1~2주 사이에 예약을 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비 또한 접수비용 5만원 이외에 예납금을 납부해야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금액은 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무사 수임비 등으로 1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을 통한 간편한 접수 : 개인회생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부채증명원을 각 채권자별로 떼어와서 채무 내역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상담과 동시에 채무내역을 신용조회를 통해 바로 파악을 하여 접수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부채증명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조회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3) 접수와 동시에 추심금지 효력발생 :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개인회생의 추심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접수를 하여 접수번호가 나오게 될 경우 그 다음날 채권자에게 통보가 가게 되며, 채권자가 통보받는 시점부터 추심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전채무조정 및 신속채무조정을 통한 연체관리 가능 : 연체일수 30~90일 사이의 채무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일수가 통상적으로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채권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흔히 말하는 장기연체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편한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될 경우 이 장기연체정보를 채권자가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 시점부터 연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연체일수 0~30일 사이의 채무자가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신청할 경우 연체일수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되는 단기연체정보 또한 등록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90일 이상 연체 채무자가 신청하는 일반워크아웃의 경우는 이미 연체정보가 다 등록 된 상태이므로 연체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납부 금액 및 감면보다 신용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사전채무조정 및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공기록의 미등록 및 일정기간 후 해제 : 통상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해당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변제중이라는 "공공기록" 을 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다 변제하고 면책이 되기 전까지 이 공공기록을 해제처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일반워크아웃은 2년동안 성실히 납부를 할 경우 공공기록을 해제하고 있으며,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애초부터 공공기록 등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며, 이는 프로그램 이수 중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할 경우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성실상환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소액대출 실행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채무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소액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확정 후 원리금 6개월이상 이행하고 있거나 1년이내 변제금 미납이 3회 이하인자,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등의 자격조건이 있으며, 심사를 통해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에 대해 소액대출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단점

 

 (1) 낮은 감면율 : 개인회생의 경우 가용소득을 통해 이자는 전액, 원금의 경우도 상당부분 많이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이 되지만 원금의 경우는 감면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을 단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낮다보니 원금을 모두 변제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에 따라 변제기간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전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원금 감면은 전혀 되지 않으며 진행기간 동안의 위원회에서 정한 이자율로 원금에 대한 이자 금액도 납부를 해야하며, 그동안 밀린 이자금액이 있다면 그 이자 금액 또한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신청자의 경우 월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변제기간을 늘려야하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6개월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에 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일반워크아웃은 최장 96개월 사전 및 신속채무조정은 120개월까지 납부를 하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 납부 금액이 높아도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기간으로 조정하여 납부를 하면 되므로 본인의 사정과 잘 비교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채권자의 채무만 가능: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가입된 채권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가입된 채권자의 채무에 한해서만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라던지 개인, 개인사채 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담보성 채무 불가 : 햇살론 및 햇살론17 채무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서 담보나 예금 담보를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채무자의 경우 이미 연체가 발생한지 오래되어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및 국민행복기금)과 최초 대출기관 (저축은행 및 은행)과 담보 부분이 다 해결이 된 상태이므로 햇살론 및 햇살론17 채무도 포함이 가능하지만 사전채무조정 및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연체기간이 없거나 단기이기 때문에 보증기관과 최초 대출기관간에 담보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햇살론 및 햇살론17 채무를 담보가 해결될 때까지 연체를 시켜야하는데 그럴 경우 단기 및 장기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및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및 신속채무조정 채무자의 경우 신용관리를 위해 햇살론 및 햇살론17 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대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납부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점도 큰 단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의 가능성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가 동의 및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최근 0~3개월 대출이 많거나 채권자가 판단하기를 악의적인 대출이라고 생각할 경우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총 채권액 비율로 50% 이상 부동의를 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신청을 안하고 연체를 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며, 신청시부터 동의여부 회신 시점까지 시간이 꽤 지났기에 이득은 못보고 연체일수만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융기관들은 동의를 잘 해주는 추세이며, 엄청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