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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1>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by Kim아로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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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이 바빠서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의 신용회복 워크아웃제도

 

 (1) 일반워크아웃 : 현재 부담하는 채무 중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제도. 이자 및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이 되며, 원금에 대해서도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면이 가능함.

 

 (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현재 부담하는 채무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한 제도. 원금에 대한 감면은 어려우며, 워크아웃 진행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한다. 따라서 일반워크아웃제도에 비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크다.

 

2. 신속채무조정

 

 (1) 장점: 위에서 서술한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일수가 0~29일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독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일 연체일수가 0일인 시점에 신청을 할 경우 다음날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일수 5일이 초과되어도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 (공공기록)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진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면 신속채무조정을 진행을 하면 연체자로서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카드사)의 경우는 사용이 어렵지만 다른 카드사 (신용회복위원회로 진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개설을 신청 후 발급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이 이 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장점만 존재한다면 일반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겠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납부해야하는 금액 (납부 총액)이 일반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보다 큽니다. 원금 감면은 물론 없으며, 현재 발생한 이자금액도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하며 (연체이자는 감면), 원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해도 납부회차 원리금 (1달에 내야하는 원금+이자금액)이 소득 수준보다 과하게 잡힐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는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에게 현재 신속채무조정 미납중이니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라는 공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1회 미납에도 강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 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체 전에도 신청하여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연체자 신분이 아닌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여부를 대출이 있는 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점 등등. 장점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은 이 신속채무조정으로 미납없이 변제를 잘 마쳤을 경우에 누릴수 있는 것이며, 미납을 하거나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가 될 경우 한순간에 장기연체자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지원대상 

 

-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자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4)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받은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등등)

 

신속채무조정도 다른 워크아웃제도 (일반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와 마찬가지로 햇살론, 햇살론17, 예금담보대출 등 담보성 대출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러한 채무도 같이 포함시켜 진행하고자 한다면, 연체가 발생하여 보증기관과 분리가 될 경우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허나 이 경우 결국엔 이 과정에서 장기연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빌린 채무라거나 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스템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4. 지원방법

 

- 전화 예약 등을 통하여 가까운 지부로 방문을 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버지부에서 접수하는 것도 예약을 해야 예약 날짜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연체일수를 잘 고려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두서가 없긴 하지만 제가 채무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주 물어보시는 점들 위주로 기재를 했으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문의를 하시면 상담원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모두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 채무에 대해 해결을 하고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의 하셔서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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