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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절차 (진행과정, 신청방법, 절차과정)

by Kim아로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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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일반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사전채무조정이나 일반워크아웃이나 모두 똑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1. 신청 및 접수

 

- 신청은 유선으로 방문 예약을 하신 후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는 방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신 후 예약 날짜에 상담원과의 통화로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예약 날짜를 잡아야 그 날짜에 접수가 가능 합니다. 사이버지부를 통해 접수를 할 경우 예약 단계에서 채무 상황과 현재 직장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절차 진행 단계에서 누락한 채무의 경우는 포함할 수 있지만 절차가 확정된 이후에는 누락 채무를 포함시키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누락하는 채무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회사에게 접수 사실 통지

 

- 방문을 통해 접수를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20_xxxxx 형식으로 나오는 접수번호를 받게 되시면, 접수한 다음날 각 금융회사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한 내용이 통지가 됩니다. 금융기관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사실이 통보된 시점부터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독촉 및 추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후에 특정 금융회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내용이 확인이 안된다며 독촉이 오는 경우, 그 금융회사의 채무를 누락했을 확률이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을 하여 해당 채무를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3. 금융회사 채권계산서 제출

 

-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해당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사실을 통보받으면, 금융회사는 그 채무자에 대해 해당 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 내용에 대해 작성을 하여 제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햇살론, 햇살론19, 보증서 담보, 기타 담보성격의 채무 같은 경우는 이 담보 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햇살론을 예로 들면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채권을 전액 갖고 있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로 포함시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체를 발생시켜 저축은행에서 보증서 담보액 부분만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햇살론 대출기관인 저축은행과 보증서 담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이렇게 두군데가 채무조정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햇살론 채권을 채무조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체가 어쩔수 없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에, 사전채무조정이나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햇살론 채무는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계산서 제출 단계는 보통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채무조정안 심사 및 결재

 

-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해당 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하는데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사를 하고 이를 결재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보통 최근 6개월간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소득사항 등이 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하는데 적합한지 등을 체크합니다.

 

5. 금융회사 동의여부 회신

 

- 심사 및 결재 절차가 끝날 경우 채무조정안을 구성하고 있는 각 채권자 (금융기관)에게 동의 여부를 회신하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각 금융기관은 해당 채무자에 대해 각 기관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동의 혹은 부동의를 회신하게 됩니다. 만일 총 채권액 중 50% 이상이 부동의를 하게 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근의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 사항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동의 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의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 대출 실행 후 한 차례도 상환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한 경우 2) 악의적인 채무 변제 회피를 위한 경우 (상환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독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기존에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 및 기타 법조치로 인한 실익이 신용회복위원회로 인해 변제되는 실익보다 클 경우 등을 부동의 사유로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과반수 이상이 부동의를 할 경우 부동의를 한 채권자 중 가장 채권액 비율이 높은 채권자에게 사정 혹은 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변제를 하겠다는 의지 등을 보여주시면 동의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합의서 체결 

 

- 금융회사 동의여부 회신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셨다면 이제 확정 되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정해진 기일내에 합의서를 체결하셔야 비로소 확정이 되게 됩니다. 만일 기일을 넘기셔서 합의서 체결을 안하시는 경우에는 합의서 체결 포기로 간주하여 신용회복 실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체결을 포기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다시 독촉과 추심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꼭 합의서 체결을 기일내에 진행하셔서 절차 확정을 짓기 바랍니다.

 

7. 정상이행 및 변제완료

 

- 합의서를 체결하신 후 확정일자가 나오면 이제 정해진 변제 스케쥴대로 납부를 하시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변제금이 3회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실효되오니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의 절차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중간 중간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채권자를 누락 없이 잘 포함시켜 진행하시고 변제금도 미납없이 잘 납입을 하신다면 위에 기술한 절차 외에 특별한 절차를 밟으실 일은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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