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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기타 채무조정 제도

코로나19 신용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by Kim아로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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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신용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작년에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기타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연체 채무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신용회복지원을 하고자 새로 신설한 채무조정제도로서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코로나19 신용지원 소개 및 신청방법

<출처: 한국자산공사 온크레딧>

- 우선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미납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처리가 되셨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하였다가 금융기관 부동의 혹은 소득 부족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행 자체를 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또한, 2020.02월~2020.12월말 연체가 발생한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및 보증서 담보대출 (햇살론, 햇살론17) 은 마찬가지로 제외가 됩니다. 

 

-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신용지원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신용지원 협약을 가입한 회원기관의 채무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코로나19 신용지원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는 포함이 안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다른 것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신청이 잘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06월 29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체발생일 등을 잘 체크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담 및 신청절차 그리고 매입 후 진행 상황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 상담 및 신청절차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으로 보이며,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 이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이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되는 채권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며, 그 후에 매입이 완료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원금 감면 혹은 10년간 장기분할 등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줍니다.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에서 확정되었던 채무조정안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이 되어도 채권자의 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만 지원을 해주는 거라면, 이 코로나19 신용지원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한국자산관리쪽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관리한다는 점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 방문신청자와 인터넷신청자에 따라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기에 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코로나19 신용지원 협약을 맺은 채권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있다는 점과 단순 채무조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채권을 한국자산관리 쪽으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 채권자 (금융기관)에서 해당 신청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의 의사를 한 채권자의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타 사항

 

- 만일 신용회복위원회 실효가 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느정도 미납금을 납부하시고 실효취소를 신청하여 다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용지원협약의 경우 대부업체의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맺지 않아 아예 대상 채권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실패 혹은 실효가 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분들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코로나19 협약을 맺지 않는 대부회사의 경우 채권 매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느정도 패널티가 있어 가입을 한 대부회사들도 많지만 아닌 대부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코로나19 협약을 맺었는지 대부업 채무가 있다면 해당 대부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장점으로는 여러 다중채무의 경우 금번 코로나 19 신용지원을 통해 한국자산관리로 채무가 이관될 경우 신용조회시 여러개의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자산관리의 채무로만 표현되어 신용관리가 어느정도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개별 채무별로 한국자산관리 측에서 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할지 아니면 총 채무액을 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할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부분이 없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가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신용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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